노동위원회granted2015.06.10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189
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10218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한 배차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한 배차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3. 4.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해 버스 운행을 결행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스를 결행했다는 이유로 2013. 10. 8. 원고들에게 5일 또는 7일의 승무정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원고들의 무단 결행행위가 징계사유로 적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배차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노동위원회 심문 참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배차 조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 원고들이 여러 차례 배차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다른 근로자(F)의 연차휴가 신청은 승인하면서 원고들의 연차휴가 신청 및 근무조정 요청은 반려
함.
- 참가인 회사는 사원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배차일자나 배차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를 쉽게 허락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은 민주노총지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거의 승인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배차 조정을 할 수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음에도, 연차휴가 신청 기한 미준수 또는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이 배차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배차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
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참가인 회사는 대전광역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회사에는 사원노조, 한국노총지부, 민주노총지부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원고들은 민주노총지부에 가입되어 있었
음.
- 참가인 회사는 통상 근무일 3일 전에 배차명령을 확정하여 공고하며, 교통사고, 질병,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서면 신청 없이도 배차일자를 변경해주었
판정 상세
부당한 배차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3. 4.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을 위해 버스 운행을 결행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스를 결행했다는 이유로 2013. 10. 8. 원고들에게 5일 또는 7일의 승무정직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7.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원고들의 무단 결행행위가 징계사유로 적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배차명령 재량권 일탈·남용)
- 사용자의 업무수행명령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의 노동위원회 심문 참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배차 조정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
음.
- 원고들이 여러 차례 배차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다른 근로자(F)의 연차휴가 신청은 승인하면서 원고들의 연차휴가 신청 및 근무조정 요청은 반려
함.
- 참가인 회사는 사원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배차일자나 배차시간 변경 및 대체근무를 쉽게 허락하였으나, 원고들과 같은 민주노총지부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거의 승인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배차 조정을 할 수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음에도, 연차휴가 신청 기한 미준수 또는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한 처우' 규정이나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들이 배차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배차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