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86.06.24
서울고등법원85구753
서울고등법원 1986. 6. 24. 선고 85구75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9. 5.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85. 4. 11. 회사는 근로자가 배차지시 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 5. 21.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구제를 명령
함.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7.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구제 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 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동료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 해고 당시 근로자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 사유가 보정·치유될 수 없
음.
- 회사는 종래 유사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해고 조치한 일이 없었
음. 2.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려면 회사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조퇴 및 결근은 동료 간 싸움 사건 수습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었
음.
- 근로자는 교대기사로 대리 근무하도록 조치하거나 하루 전 미리 신고하여 회사업무에 별다른 지장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
음.
- 따라서 이를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3. 해고의 실질적 이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싫어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퇴, 결근 등을 구실로 삼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고충처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 왔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여부 및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9. 5. 대진콜택시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1985. 4. 11. 회사는 원고가 배차지시 불복, 무단결근, 동료운전기사 폭행·상해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로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85. 5. 21.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구제를 명령
함.
-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85. 7.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및 구제 명령을 취소하고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의미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종업원이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그로 인하여 사업상의 위신 실추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도의 것이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동료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가벼운 상처를 입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정도의 것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 해고 당시 원고는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여 해고 사유가 보정·치유될 수 없
음.
- 회사는 종래 유사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해고 조치한 일이 없었
음. 2.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회사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하려면 회사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이나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