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5.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0670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10670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상사 폭행에 따른 해고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직장 상사 폭행에 따른 해고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디지털위성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2. 8.경 회사에 입사하여 2013. 7. 12.경부터 회사의 영업본부 서부총괄지사 B지사에서 근무
함.
- 2013. 10. 17. B지사 지사장 C과 근로자를 비롯한 직원 12명이 회식
함.
- 근로자는 2차 회식자리에서 C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2차 회식장소 밖에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차례 폭행
함.
- 이로 인해 C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
음.
- 회사는 2013. 11. 14.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3. 11. 19. 근로자에 대해 'B지사 직원 간 폭행사건 관련 사규 위반 및 형법 위반'을 이유로 해고처분
함.
- 근로자가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3. 11. 29. 재심절차에서도 해고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회사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원고와 C, 목격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함.
- 근로자는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출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함.
- 근로자는 재심절차에서 C과의 합의서 및 관련 영수증과 C의 탄원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
함.
- 회사가 해고사유로 'B지사 직원 간 폭행사건 관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해당 해고처분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회사가 징계처분장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적용조항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존부
- 단체협약 제37조는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
됨.
- 단체협약 제3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규 및 단체협약을 위반'을 해고사유로 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해당 해고처분에는 단체협약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상사 폭행에 따른 해고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디지털위성방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2002. 8.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3. 7. 12.경부터 피고의 영업본부 서부총괄지사 B지사에서 근무
함.
- 2013. 10. 17. B지사 지사장 C과 원고를 비롯한 직원 12명이 회식
함.
- 원고는 2차 회식자리에서 C에게 욕설을 하고 빈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2차 회식장소 밖에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3차례 폭행
함.
- 이로 인해 C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입
음.
- 피고는 2013. 11. 14.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3. 11. 19. 원고에 대해 'B지사 직원 간 폭행사건 관련 사규 위반 및 형법 위반'을 이유로 해고처분
함.
- 원고가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는 2013. 11. 29. 재심절차에서도 해고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하자의 존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해고통지에 기재된 해고사유의 기재가 다소 상세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었고 나아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사를 진행하고, 원고와 C, 목격한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함.
- 원고는 징계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출석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함.
- 원고는 재심절차에서 C과의 합의서 및 관련 영수증과 C의 탄원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
함.
- 피고가 해고사유로 'B지사 직원 간 폭행사건 관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처분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피고가 징계처분장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적용조항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