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 7. 5. 선고 95구310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택시회사)의 참가인(운전기사 B, C)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은 1993. 3. 1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는 1994. 3. 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회사는 1995. 3. 6. 참가인 B이 합승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회사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3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원고회사는 1995. 3. 20. 참가인 C가 6일간 무단결근하고 결근계 제출을 요구하는 배차과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함.
- 참가인 B과 C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0. 6.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B의 합승행위, 설문조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허위 진정서 제출, 무단결근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
함.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과징금 부과처분, 설문조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참가인 B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및 유인물 내용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데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기사를 선동하거나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유인물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설문조사 결과 회사의 불법 도급제 운행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
음.
- 운전기사 모임 주최 및 업무방해: 모임 주최는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으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의 집회로 볼 수 없
음. 모임 참석 운전기사 2명이 근무시간을 어겼더라도 참가인 B이 이들에게 계속 참석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동료 기사의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될 수 없
음.
- 대표이사 협박: 참가인 B이 대표이사를 찾아가 설문조사 서류를 보여주며 노동조합 활성화 등을 요구했을 뿐,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 허위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 탄원서와 진정서 내용 중 회사의 불법 도급제 운행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택시회사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택시회사)의 참가인(운전기사 B, C)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은 1993. 3. 13.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는 1994. 3. 5.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회사는 1995. 3. 6. 참가인 B이 합승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회사 승인 없이 설문조사를 하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3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함.
- 원고회사는 1995. 3. 20. 참가인 C가 6일간 무단결근하고 결근계 제출을 요구하는 배차과장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함.
- 참가인 B과 C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0. 6.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참가인 B의 합승행위, 설문조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허위 진정서 제출, 무단결근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
함.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유의 경중,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과징금 부과처분, 설문조사 및 유인물 제작·배포: 참가인 B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고, 설문조사 및 유인물 내용은 회사의 위법행위를 밝히는 데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기사를 선동하거나 불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유인물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설문조사 결과 회사의 불법 도급제 운행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