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1.13
대법원92다11220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판시
함.
- 원고들의 학력 위장 및 불법 파업 주도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력을 위장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
음.
- 원고들은 1988년 말부터 1989년 초까지 신정 휴무를 주장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파업 시도로 인해 생산 중단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
음.
-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징계 대상 종업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또는 직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아 변명 및 소명 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
음.
- 원고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징계 해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
음.
- 그러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변명 및 소명 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
됨.
- 법원은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통보가 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 피고 회사 대구공장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는 징계대상 종업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통보하고, 대상 종업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징계 해고의 정당성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9조 제1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사유물을 파손·훼손한 자 또는 하려고 한 자"를, 제21호는 "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집단행동, 시위행진 소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사주한 자 및 하려고 한 자"를 징계 사유로 규정
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8조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며, "정상이 최중하여 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원고들의 학력 위장 및 불법 파업 주도 행위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그 정도가 중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상세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및 징계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판시
함.
- 원고들의 학력 위장 및 불법 파업 주도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학력을 위장하여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
음.
- 원고들은 1988년 말부터 1989년 초까지 신정 휴무를 주장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파업 시도로 인해 생산 중단 및 재산상 손해를 입었
음.
- 피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징계 대상 종업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당일 아침 또는 직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아 변명 및 소명 자료 준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
음.
- 원고들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징계 해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요건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
음.
- 그러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변명 및 소명 자료 준비에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
됨.
- 법원은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통보가 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 피고 회사 대구공장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는 징계대상 종업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통보하고, 대상 종업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징계 해고의 정당성
-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69조 제1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거나 사유물을 파손·훼손한 자 또는 하려고 한 자"를, 제21호는 "사내에서 허가없이 집회, 집단행동, 시위행진 소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 행위를 사주한 자 및 하려고 한 자"를 징계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