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9.12.26
대법원79누306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판정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고지 및 변명 절차 규정 없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
판정 요지
고지 및 변명 절차 규정 없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 고지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미 8군 교역처와의 계약에 따라 자격 있는 이용사만 고용해야
함.
- 1975. 6.경 미 8군 교역처로부터 면허증 없는 이발사가 있다는 지시를 받고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제출한 이용사 자격증이 위조된 것임이 밝혀
짐.
- 피고 보조참가인은 취업규칙 제22조 6호(미 8군 관계 당국의 규정 위반 또는 지시된 검열에 지적을 받아 사업경영주에 누를 끼쳤을 때 해고 가능)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
- 법리: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했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자격증 위조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가 필요 없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징계 해고 시 징계혐의 사실 고지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징계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사내 규정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기업은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징계 사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고지 및 변명 절차 규정 없는 회사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효력 결과 요약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 고지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은 미 8군 교역처와의 계약에 따라 자격 있는 이용사만 고용해야
함.
- 1975. 6.경 미 8군 교역처로부터 면허증 없는 이발사가 있다는 지시를 받고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제출한 이용사 자격증이 위조된 것임이 밝혀
짐.
- 피고 보조참가인은 취업규칙 제22조 6호(미 8군 관계 당국의 규정 위반 또는 지시된 검열에 지적을 받아 사업경영주에 누를 끼쳤을 때 해고 가능)에 따라 원고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 시 절차적 정당성
- 법리: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 사실의 고지나 변명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했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자격증 위조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 예고가 필요 없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징계 해고 시 징계혐의 사실 고지나 변명 기회 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징계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징계의 유효성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사내 규정의 명확성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기업은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
-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징계 사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