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노50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
함.
- 또한 검사는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은 2018. 8. 7.부터 8. 15.까지 짧은 기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의 근무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
함.
- 2018. 8. 15. 오전 D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연락
함.
- 피고인은 D에게 "그만하겠다니 말릴 생각은 없지만 요식업이 처음이라 생소한 게 많고 배울 것도 많을 텐데 좋은 소리만 듣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다. 쓴소리가 당장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의 재산이 될 거라 나는 확신한
다. 너의 모든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건 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변 바란
다. 정리 잘 하고 퇴근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답변하지 않
음.
- 2018. 8. 15. 밤 10시경 D이 영업시간이 남았음에도 마감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D에게 전화로 "정산은 안 해도 되니까 포스기를 끄고 나가라"고 말
함.
- D은 "근무태만으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 지급만을 요청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에게 '끄고 나가라'고 말한 것은 D의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의 말에 해고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마감시간이 23:00경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끄고 나가라'는 말은 퇴근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음.
- D 역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해고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지 않고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대답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5. 22:00경 D에 대하여 사전 예고 없이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
됨.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
함.
- 또한 검사는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은 2018. 8. 7.부터 8. 15.까지 짧은 기간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D의 근무 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
함.
- 2018. 8. 15. 오전 D은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연락
함.
- 피고인은 D에게 "그만하겠다니 말릴 생각은 없지만 요식업이 처음이라 생소한 게 많고 배울 것도 많을 텐데 좋은 소리만 듣고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다. 쓴소리가 당장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게 너의 재산이 될 거라 나는 확신한
다. 너의 모든 삶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고 최상의 선택을 하는 건 너고 그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변 바란
다. 정리 잘 하고 퇴근하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은 답변하지 않
음.
- 2018. 8. 15. 밤 10시경 D이 영업시간이 남았음에도 마감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이유로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자, 피고인은 D에게 전화로 "정산은 안 해도 되니까 포스기를 끄고 나가라"고 말
함.
- D은 "근무태만으로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임금 지급만을 요청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에게 '끄고 나가라'고 말한 것은 D의 근무 태도와 관련하여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질책성 발언으로 보일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