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23
헌법재판소2014헌바3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제35조제3호위헌소원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 예외 조항의 위헌성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 예외 조항의 위헌성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학원 영어강사로 2009. 5. 21.부터 근무 중 2009. 7. 6. 예고 없이 해고
됨.
- 청구인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위헌성 여부 (근로의 권리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배)
- 해고예고제도의 취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고,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
음.
-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
-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
됨.
-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돌발적 해고에 해당
함.
- 입법자는 해고예고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
- 심판대상조항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법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율마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
함.
- 평등원칙 위반 여부:
-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와 6개월 이상인 월급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도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보다 적다고 볼 수 없
음.
- 심판대상조항은 같은 월급근로자임에도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여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
함.
- 월급근로자를 주급, 일급, 시간급 등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차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 예외 조항의 위헌성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 예외)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학원 영어강사로 2009. 5. 21.부터 근무 중 2009. 7. 6. 예고 없이 해고
됨.
- 청구인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소송에서 패소 후 항소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청구인은 2014.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위헌성 여부 (근로의 권리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배)
- 해고예고제도의 취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고,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생계비를 보장하여 해고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
음.
-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
-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
됨.
- 해고예고 적용 배제 사유는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돌발적 해고에 해당
함.
- 입법자는 해고예고제도를 형성함에 있어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됨.
- 심판대상조항은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입법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율마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