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15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209
울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합21209 판결 노동조합원징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과 원고 B, C에 대하여 한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
음.
- 원고 B, C는 2009.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부터 각각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피고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였
음.
- 2017. 12. 9. 제7기 임원 선거에서 D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새 집행부는 2018. 1. 1. 임기가 개시되었
음.
- 2018. 1. 1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 문자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8. 1. 16. 원고 A는 제명, 원고 B, C는 정지 2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
음.
- 원고들은 2018. 1. 17.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은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18. 1. 26. 총회를 열어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 C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정권으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하였
음.
- 그러나 회사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1. 26.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
음.
-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 B,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회사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 이는 원고 B, C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징계절차의 적법성
-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의 정관 등에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과 원고 B, C에 대하여 한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
음.
- 원고 B, C는 2009.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부터 각각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피고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였
음.
- 2017. 12. 9. 제7기 임원 선거에서 D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새 집행부는 2018. 1. 1. 임기가 개시되었
음.
- 2018. 1. 15.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 문자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8. 1. 16. 원고 A는 제명, 원고 B, C는 정지 2개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
음.
- 원고들은 2018. 1. 17.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은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8. 1. 26. 총회를 열어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규약 개정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 C에 대한 확인의 이익 존부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정권으로 이미 징계기간이 경과하였
음.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1. 26.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
음.
-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 B,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피고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
음.
- 이는 원고 B, C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