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3
서울고등법원2015나2035223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352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4. 18.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민간전문가)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 1.과 2012. 12. 31. 두 차례 계약을 갱신
함.
- 피고 B는 당시 C추진팀 팀장이자 근로자의 상사였
음.
-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에 따른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근로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2013. 1.경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 재직증명서를 발견하였고, 과거에도 변조된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1년 성과평가에서 '보통', 2012년 성과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으며, 2012년 내부보고서에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을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무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
음.
- 피고 B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근로자의 상습적인 투서 또는 신고를 신뢰 저하의 사유로 진술하였으며, 근로자는 과거에도 공공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전력이 있
음.
- 근로자가 2013. 1.경부터 과천시에서 따로 근무하면서 출퇴근 기록상 상당일수 지각하거나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 B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얘기를 들었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4. 18. 피고 대한민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추진팀 홍보기획실장(민간전문가)으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 1.과 2012. 12. 31. 두 차례 계약을 갱신
함.
- 피고 B는 당시 C추진팀 팀장이자 원고의 상사였
음.
-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 23.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제1심에서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에 따른 임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제1심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 또는 해고의 이유로 된 사실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비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가 2013. 1.경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명의 재직증명서를 발견하였고, 과거에도 변조된 서류를 공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