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가합176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의한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80,557,500원 및 2015.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5,077,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3. 11. 회사에 입사하여 일반관리직 직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9. 13. 근로자가 중요인장(직인)을 무단사용하고 직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2013. 10. 8.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함.
- 회사는 2013. 11. 8. 재심 과정에서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함(이 사건 재심결정).
- 회사는 이 사건 재심결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 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도정산금, 미지급 조기출근 및 휴일근무수당 합의금 등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며, 단체협약에 재심청구 규정이 있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
함.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판단: 해당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직의 효과는 해당 징계처분 즉시 이미 발생하였
음. 이 사건 재심결정은 징계 종류를 변경하는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라, 해당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근로자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로 족하며,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수령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판단: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징계처분 후 재심청구를 통해 명시적으로 다툰 점, 회사가 재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대응이 지체된 점, 약 1년 2개월의 기간이 근로자가 더 이상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정도의 상당한 기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해당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한 해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80,557,500원 및 2015.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5,077,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1. 피고에 입사하여 일반관리직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9. 13. 원고가 중요인장(직인)을 무단사용하고 직원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2013. 10. 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청구를
함.
- 피고는 2013. 11. 8. 재심 과정에서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함(이 사건 재심결정).
- 피고는 이 사건 재심결정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후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도정산금, 미지급 조기출근 및 휴일근무수당 합의금 등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결정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이며, 단체협약에 재심청구 규정이 있더라도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
함.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재심에서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만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절차는 원고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고, 징계해직의 효과는 이 사건 징계처분 즉시 이미 발생하였
음. 이 사건 재심결정은 징계 종류를 변경하는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로 족하며, 이 사건 재심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의 적법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위배 여부)
-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수령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