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3.20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7667
서울행정법원 2009. 3. 20. 선고 2008구합276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참가인은 2006. 12. 22.부터 ○○빌딩에서 주차원으로 근무하다 2007. 11. 20. 해고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빌딩의 경비·미화·시설관리업무는 외주 위탁하고, 주차관리업무는 참가인을 포함한 주차원 3명과 운전원 1명을 고용하여 직영
함.
- 근로자의 아들 ○○는 원고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OOO'를 경영하며 주차관리업무를 지휘·감독
함.
- 근로자의 딸 ○은 원고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OOO'와 'OO'를 경영하며 2007. 4.경부터 근로자를 도와 경리업무를 수행
함.
- 소외법인 소속 ○은 2006. 5. 10.부터 ○○빌딩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주차원 및 운전원의 인사, 노무관리, 주차요금 수납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07. 1. 23. 방문객과의 다툼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2007. 8. 29. ~ 30. 결근으로 경위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07. 10. 11. 및 2007. 10. 17. 방문객과의 다툼, 근무 중 음주, 금품요구 등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
함.
- 근로자는 2007. 10. 18.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07. 11. 20. 해당 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쟁점: ○○빌딩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여기서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나, 파견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는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 ○은 파견사업주인 소외법인에 고용된 후 ○○빌딩에 파견되어 근로자의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함.
- 근로자의 딸 ○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함.
- ○○빌딩의 임금대장에는 주차원 3명과 운전원 1명에 대한 임금지급내역만 기재되어 있
음.
- ○○와 ○이 경영한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빌딩이라는 하나의 사업장에 포섭된다고 볼 자료가 없
음.
판정 상세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참가인은 2006. 12. 22.부터 ○○빌딩에서 주차원으로 근무하다 2007. 11. 20. 해고
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빌딩의 경비·미화·시설관리업무는 외주 위탁하고, 주차관리업무는 참가인을 포함한 주차원 3명과 운전원 1명을 고용하여 직영
함.
- 원고의 아들 ○○는 원고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OOO'를 경영하며 주차관리업무를 지휘·감독
함.
- 원고의 딸 ○은 원고로부터 ○○빌딩 일부를 임차하여 'OOO'와 'OO'를 경영하며 2007. 4.경부터 원고를 도와 경리업무를 수행
함.
- 소외법인 소속 ○은 2006. 5. 10.부터 ○○빌딩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주차원 및 운전원의 인사, 노무관리, 주차요금 수납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07. 1. 23. 방문객과의 다툼으로 시말서를 제출하고, 2007. 8. 29. ~ 30. 결근으로 경위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07. 10. 11. 및 2007. 10. 17. 방문객과의 다툼, 근무 중 음주, 금품요구 등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부
함.
- 원고는 2007. 10. 18.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07. 11. 20. 이 사건 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쟁점: ○○빌딩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여기서 근로자에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나, 파견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