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11.13
서울고등법원2017나2041932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7나2041932 판결 고용의무이행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60년 상반기 출생으로 주식회사 AA(2015. 9. 1. 주식회사 Z을 흡수합병한 후 상호를 피고로 변경하였
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다. 나. 회사는 AB노동조합 AC지부(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의 노사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로 하여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인지 또는 회사가 제시하는 혜택을 부여받는 대신 정년 전에 특별퇴직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
다. 다. 회사는 2008년경 위 임금피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외 노동조합과 사이에 협의를 거쳤고,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