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5.10.13
대법원94다5292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및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판정 요지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및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전기안전관리원 선임 의무 발생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
함.
- 근로자는 춘천공장 변전실 전공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춘천에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정착을 준비 중이었
음.
- 피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를 본사 관리부 서무과 용도계 서무주임으로 승진 발령하며 서울 본사로 전보 처분
함.
- 근로자는 서울 본사에 기숙사 등 편의시설이 없고, 경제적으로 서울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법리: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춘천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복지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며, 서울까지의 원거리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여도, 교통비 보조 제도나 기숙사 시설의 부재가 전보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서울에서의 생활비가 춘천보다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근로자의 경제적 수준으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전보처분이 근로자에게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전보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전보처분 시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 법리: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전보처분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및 협의 절차 미이행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전기안전관리원 선임 의무 발생으로 잉여 인력이 발생
함.
- 원고는 춘천공장 변전실 전공으로 근무 중이었으며, 춘천에 거주하며 가족과 함께 정착을 준비 중이었
음.
- 피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를 본사 관리부 서무과 용도계 서무주임으로 승진 발령하며 서울 본사로 전보 처분
함.
- 원고는 서울 본사에 기숙사 등 편의시설이 없고, 경제적으로 서울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권리남용 판단 기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 법리: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 법리: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춘천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근로자복지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며, 서울까지의 원거리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여도, 교통비 보조 제도나 기숙사 시설의 부재가 전보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의 현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서울에서의 생활비가 춘천보다 다소 많이 소요되더라도, 원고의 경제적 수준으로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