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23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545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선고 2021구합87545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학교 교장 E는 근로자가 학부모에게 이사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이사 F를 감금하였으며, 교장공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동원을 지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제청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4. 23.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1. 9.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교원인사위원회 미회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및 참가인 정관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2021. 2. 25.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제청 여부를 심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설치·심의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사전 진상조사 미이행 및 근로자의 소명 기회 박탈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서면 및 문자메시지로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2021. 4.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
음. 또한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근로자의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출석요구서 및 징계사유서 송달 절차의 하자 여부: 이 사건 정관 제58조의3은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
함.
- 참가인이 2021. 2. 25.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첨부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의결 요구 사실을 통지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도 3회에 걸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이 사건 제청의 무효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교원 임면은 무효
임.
- E는 이 사건 학교 교장 공고 당시 M고등학교 수석교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학교 교장에 지원할 자격이 없었
음.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장 임용 절차상 하자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학교장 제청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소청심사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학교 교장 E는 원고가 학부모에게 이사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고, 이사 F를 감금하였으며, 교장공모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동원을 지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제청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1. 4. 23.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9. 8.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교원인사위원회 미회부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 및 참가인 정관 제47조,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중요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2021. 2. 25. 원고에 대한 징계 제청 여부를 심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설치·심의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사전 진상조사 미이행 및 원고의 소명 기회 박탈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 심리 시 진상을 조사하고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2회 이상 서면 소환 불응 시 예외로 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3회에 걸쳐 서면 및 문자메시지로 출석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1. 4. 14.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
음. 또한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원고의 진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리하였으므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출석요구서 및 징계사유서 송달 절차의 하자 여부: 이 사건 정관 제58조의3은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