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088
서울행정법원 2021. 1. 28. 선고 2020구합530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7.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 'D'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9. 7. 1.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19. 6. 28. E 차장에게 연봉인상을 요청하며 2019. 7. 3.까지 답변을 요구
함.
- E 차장은 2019. 7. 1. 참가인에게 연봉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
림.
- 근로자는 2019. 7. 1.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가인의 지문 정보를 삭제
함.
-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였으나 지문 인식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9. 7. 4.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하여 2019. 7. 15. 채용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 4,112,55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판단:
- 참가인이 2019. 7. 1.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
음.
- 참가인이 2019. 7. 1. 19:25 E 차장에게 '7월 31일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E 차장이 즉시 '네'라고 답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여 지문정보 삭제를 확인하고 곧바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
음.
- 참가인은 2019. 7. 2. F 과장에게 지문정보 삭제에 대한 항의와 함께 7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다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F 과장은 제대로 된 반박 없이 다음 날 '7. 1.부로 자진퇴사 처리되었다'고 답하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7. 2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중국 온라인 쇼핑몰 'D'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9. 7. 1.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
함.
- 참가인은 2019. 7.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은 2019. 6. 28. E 차장에게 연봉인상을 요청하며 2019. 7. 3.까지 답변을 요구
함.
- E 차장은 2019. 7. 1. 참가인에게 연봉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
림.
- 원고는 2019. 7. 1.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가인의 지문 정보를 삭제
함.
- 참가인은 2019. 7. 2. 출근하였으나 지문 인식이 되지 않자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9. 7. 4.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하여 2019. 7. 15. 채용
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며 원고에게 임금상당액 4,112,55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진 퇴사인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