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1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07
대전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구합1028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은 2008. 12. 9., 참가인 C은 2008. 7. 16. 근로자에 입사하여 각 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7. 7.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6. 7. 11. 참가인들에게 워크숍 허위 보고, 예산 목적 외 사용, 일정 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해임처분, 참가인 C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부당징계 부분을 인용하여 참가인 B의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참가인 C의 정직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4. 모두 기각
됨.
- 참가인 C은 2015. 11. 9. 이 사건 워크숍 개최 계획(안)을 근로자에 결재 올렸고, 원고 원장이 최종 결재
함.
- 이 사건 워크숍은 계획 및 결과 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 불참, 세미나 미실시,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진행되었고,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
됨.
- 참가인 C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참가인 B은 협조자 역할을 수행
함.
- 참가인들은 대전광역시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 워크숍이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C도 당초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등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워크숍이 계획 또는 결과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세미나도 실시하지 않으며 단지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된 점, 참가인 C이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참가인 B이 협조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 단체협약 제50조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또는 제10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불인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과도 여부
- 참가인 B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관하여 협조자 역할만을 수행한 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참가인 C에 비하여 무겁지 않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처음 의결 시 참가인들에 대하여 모두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후 참가인 C은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됨), 이 사건 워크숍에서 집행된 예산이 총 1,790,26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하여 반납한 점, 참가인들이 이 사건 워크숍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0조 (면직사유)
-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판정 상세
워크숍 허위 보고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B은 2008. 12. 9., 참가인 C은 2008. 7. 16. 원고에 입사하여 각 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7. 7.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6. 7. 11. 참가인들에게 워크숍 허위 보고, 예산 목적 외 사용, 일정 임의 변경 등을 이유로 참가인 B에게 해임처분, 참가인 C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함.
- 참가인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부당징계 부분을 인용하여 참가인 B의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참가인 C의 정직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4. 모두 기각
됨.
- 참가인 C은 2015. 11. 9. 이 사건 워크숍 개최 계획(안)을 원고에 결재 올렸고, 원고 원장이 최종 결재
함.
- 이 사건 워크숍은 계획 및 결과 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 불참, 세미나 미실시,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진행되었고,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
됨.
- 참가인 C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참가인 B은 협조자 역할을 수행
함.
- 참가인들은 대전광역시 감사담당관에게 이 사건 워크숍이 부적절하고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참가인 C도 당초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였으나,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등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워크숍이 계획 또는 결과보고와 달리 전문·자문위원이 참여하지 않고 세미나도 실시하지 않으며 단지 직원들의 여행 내지 관광으로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예산도 목적 외로 집행된 점, 참가인 C이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참가인 B이 협조자 역할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 단체협약 제50조 제8호 '직무를 이용하여 기관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를 한 경우' 또는 제10호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 불인정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양정의 과도 여부
- 참가인 B은 이 사건 워크숍 계획, 실행, 결과보고에 관하여 협조자 역할만을 수행한 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참가인 C에 비하여 무겁지 않은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처음 의결 시 참가인들에 대하여 모두 해임처분으로 의결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후 참가인 C은 공적이 감안되어 정직 3개월로 감경됨), 이 사건 워크숍에서 집행된 예산이 총 1,790,260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참석 직원들이 569,260원을 자진하여 반납한 점, 참가인들이 이 사건 워크숍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