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18
서울고등법원2020누49241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누492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통보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판정 요지
해고 통보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8. 4. 12. 근로자에게 '폭력, 폭언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인사위원회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으며,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 통보의 구체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부문장 Q이 2018. 4. 5. 근로자에게 낭독한 신고서에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들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사유 추가·변경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간사 V의 진술에 따르면, 징계해고 결정 후 피해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징계위원회 당시 논의된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징계해고를 품의
함.
- 인사위원회 위원장 W의 설명 내용 및 참가인 회사의 회신도 이에 부합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부인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2차 조사를 실시했을 뿐, 2차 조사에서 비로소 드러난 사실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사유를 추가·변경했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통보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개별적인 질문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
음.
- 해고 이전에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의견서를 제시받고 내용을 확인한 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
음.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해고 통보 절차의 적법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18. 4. 12. 원고에게 '폭력, 폭언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원고는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인사위원회 이후 2차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으며, 해고통보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혐의사실 통보의 구체성 및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징계혐의사실 통보가 추상적이어서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경영지원부문장 Q이 2018. 4. 5. 원고에게 낭독한 신고서에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행위들이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일부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통보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인사위원회 이후 징계사유 추가·변경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간사 V의 진술에 따르면, 징계해고 결정 후 피해 직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징계위원회 당시 논의된 징계혐의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한 후 징계해고를 품의
함.
- 인사위원회 위원장 W의 설명 내용 및 참가인 회사의 회신도 이에 부합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부인하는 징계혐의사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2차 조사를 실시했을 뿐, 2차 조사에서 비로소 드러난 사실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