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1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619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6구합9619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 여행을 다녀왔으며, 귀국 후에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가 2016. 7. 2.부터 2016. 7. 26.까지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각하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문경고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불문경고 처분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재직 중에는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
음.
- 교육공무원 퇴직 후에는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
음.
- 근로자가 정년퇴직하여 징계감경사유 소멸 효과는 없어졌으나,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는 남아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위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
함.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퇴직공무원 중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를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함.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
임.
-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 방지나 징계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사임의 자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
됨.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교원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 여행을 다녀왔으며, 귀국 후에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가 2016. 7. 2.부터 2016. 7. 26.까지 총 16일간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30.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2. 8. 각하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문경고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존부
- 불문경고 처분은 비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재직 중에는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음.
- 교육공무원 퇴직 후에는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음.
-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징계감경사유 소멸 효과는 없어졌으나,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는 남아 있
음.
-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위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
함.
- 행정자치부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퇴직공무원 중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를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함. 무단결근에 따른 불문경고 처분의 적법성
-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됨.
-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