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2
서울고등법원2020누55574
서울고등법원 2021. 3. 12. 선고 2020누55574 판결 부당해고기각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판정 요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18.부터 결근하다가 2019. 2. 25. D에게 전화하여 결근 사유를 알리고 2019. 3. 1.부터 일차를 타고 일하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19. 2. 26. G에게 3월 1일부터 오전만 일하겠다고 말한 후 2019. 2. 27. 및 28일에 출근하지 않
음.
- 2019. 3. 1. 오전 0시 무렵 근로자는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하였고, D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근로자에게 전화로 이를 질책
함.
- D은 전화 통화 중 근로자에게 "사직서 쓰고 가요." 등의 말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9.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3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4.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9. 7. 13. 2019. 2. 5.부터 2019. 3. 18.까지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즉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음. 해고의 존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만근제를 시행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였
음.
- 근로자가 2019. 2. 18.부터 28일까지 결근하고 2019. 3. 1.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
음.
- D이 근로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책임만근제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책임만근제 회사와 만근이 어려운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
임.
- 그러나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의사가 있음에도 사직서 작성·제출을 강요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 D이 "사직서 쓰고 가요." 등의 말을 한 것 외에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거나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음에도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계속 근무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근로자의 출근을 금지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판정 상세
해고의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18.부터 결근하다가 2019. 2. 25. D에게 전화하여 결근 사유를 알리고 2019. 3. 1.부터 일차를 타고 일하겠다고 말
함.
- 원고는 2019. 2. 26. G에게 3월 1일부터 오전만 일하겠다고 말한 후 2019. 2. 27. 및 28일에 출근하지 않
음.
- 2019. 3. 1. 오전 0시 무렵 원고는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후 퇴근하였고, D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경 원고에게 전화로 이를 질책
함.
- D은 전화 통화 중 원고에게 "사직서 쓰고 가요." 등의 말을 하였
음.
- 원고는 2019. 3. 2.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3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9. 4. 1.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2019. 7. 13. 2019. 2. 5.부터 2019. 3. 18.까지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 쟁점: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는지, 즉 해고가 존재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에 의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
음. 해고의 존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책임만근제를 시행하는 회사임을 전제로 하였
음.
- 원고가 2019. 2. 18.부터 28일까지 결근하고 2019. 3. 1. 배차 허가 없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
음.
- D이 원고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책임만근제 운영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책임만근제 회사와 만근이 어려운 원고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