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9.24
대법원93누4199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0. 14. 병가를 내고 퇴근 후 술에 취해 회사로 돌아와 사장에게 종업원 생일 축의금 지급을 강권
함.
- 다음 날인 10. 15.에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두 차례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축의금 지급을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17:00경 세 번째로 회사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축의금 문제를 다시 언급하다 공동경영자 소외 2와 다툼이 발생, 소외 2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와이셔츠를 찢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및 제19 내지 제20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근로자의 과거 무단운전 사고 및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음주 후 회사 업무 방해, 폭행 등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됨.
- 비록 원심이 인정한 일부 사실(과거 무단운전 사고,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나, 해당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징계해고는 정당
함.
- 따라서 원심이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
력.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가 규정하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그러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옳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해고예고 예외사유) 참고사실
- 원심은 근로자의 과거 무단운전 중 추돌사고나 근무시간 중 음주로 경고를 받은 불성실한 근무경력을 징계사유라기보다는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0. 14. 병가를 내고 퇴근 후 술에 취해 회사로 돌아와 사장에게 종업원 생일 축의금 지급을 강권
함.
- 다음 날인 10. 15.에도 아침부터 술에 취해 두 차례 회사 사무실에 찾아와 축의금 지급을 강요하며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17:00경 세 번째로 회사에 들러 술을 마시던 중 축의금 문제를 다시 언급하다 공동경영자 소외 2와 다툼이 발생, 소외 2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와이셔츠를 찢
음.
- 회사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취업규칙 제52조 제11호 및 제19 내지 제20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원고의 과거 무단운전 사고 및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 법리: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음주 후 회사 업무 방해, 폭행 등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됨.
- 비록 원심이 인정한 일부 사실(과거 무단운전 사고, 근무시간 중 음주 경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나, 해당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사실만으로도 징계해고는 정당
함.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
음.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의 해고예고 예외사유('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사법상 효
력.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