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9
서울고등법원2018누48030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48030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부당 대기발령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2. 2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6.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하고, 2016. 10. 19.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자택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대표자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원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근로자의 홈페이지에 직무대행 임명 불법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근로자의 문서에 결재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
함.
- 근로자는 2017. 2. 11. 참가인을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기간의 합리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하여 정당하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참가인이 무단으로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의 업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기한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는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이 대기발령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위반
됨.
- 근로자는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해임을 의결하였고, 3개월 이내에 참가인에게 능력 회복 기회를 주거나 해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잠정적인 처분인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것에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2016. 11.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
음.
- 근로자는 인사규정 제98조 제4항에 따라 대기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한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J 부회장직 겸직이나 2017. 2. 18. 이사회 무단 침입 등은 대기발령 사유가 아니거나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대기발령 장기화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98조:
-
판정 상세
<summary>
**부당 대기발령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6.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하고, 2016. 10. 19.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기간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자택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대표자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원고 사무실로 출근하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직무대행 임명 불법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며, 원고의 문서에 결재하고 회의를 소집하는 등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2017. 2. 11. 참가인을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및 기간의 합리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조치로,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해당하여 정당하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참가인이 무단으로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업무 집행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그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기한을 '별도 명령 시까지'로 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이 대기발령을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위반
됨.
- 원고는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해임을 의결하였고, 3개월 이내에 참가인에게 능력 회복 기회를 주거나 해임을 결정하지 않은 채 잠정적인 처분인 대기발령을 장기간 유지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것에 참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은 2016. 11.분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
음.
- 원고는 인사규정 제98조 제4항에 따라 대기발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한 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J 부회장직 겸직이나 2017. 2. 18. 이사회 무단 침입 등은 대기발령 사유가 아니거나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일이므로 대기발령 장기화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 제1항: 직위해제 사유 (직무수행능력 부족, 직무 태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제3항: 대기발령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 제4항: 대기발령 기간 중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직위해제는 참가인이 원고 대표자의 승인 없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임시총회 및 임원 선정 관련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사유로 이루어
짐.
-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에도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원고의 홈페이지에 직무대행 임명 불법성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게시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의 문서에 결재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외국인에게 단증을 수여하고, 대회 개회사를 하는 등 사무처장 권한을 행사
함.
- 원고는 2017. 2. 11. 참가인의 자의적인 대외활동, 무단결근, 직무유기, 직무태만,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임
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필요성뿐만 아니라 기간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대기발령이 잠정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준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능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대기발령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신분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
함.
- 따라서 기업은 대기발령 시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기간 중 근로자의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기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