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9
서울고등법원2021나2036753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36753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및 즉시 해지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및 즉시 해지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9. 3. 18. 근로자에게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4. 12.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
- 회사는 2019. 2. 1. 근로자에게 '가맹계약 위반사실 경고 및 시정통보(교육입소)' 공문을 발송하여 청결관리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보수교육 입소를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
함.
- 회사는 2019. 4. 9. 근로자에게 'E 시료' 공문을 발송하여 G언론 기자에게 제공한 E 시험성적서의 시료 및 전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
함.
- 회사는 2019. 6. 27. 근로자에게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여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9. 근로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준수 여부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회사가 2019. 3. 18. 근로자에게 보낸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 외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회사의 2019. 2. 1.자 통보(품질관리의무 위반)와 2019. 4. 9.자 통보(E 시험성적서 시료 관련)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적시한 위반 사실과 관련이 없
음.
- 회사의 2019. 6. 27.자 통보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 발송되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
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
다. 즉시 해지 사유 존재 여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판정 상세
가맹계약 해지 절차 위반 및 즉시 해지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9. 4. 12.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
-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사실 경고 및 시정통보(교육입소)' 공문을 발송하여 청결관리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보수교육 입소를 통지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을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
함.
-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E 시료' 공문을 발송하여 G언론 기자에게 제공한 E 시험성적서의 시료 및 전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
함.
-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20. 6. 9.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맹계약 해지 절차 준수 여부
-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피고가 2019. 3. 18. 원고에게 보낸 '업무방해 중단 요구 통지서' 외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추가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의 2019. 2. 1.자 통보(품질관리의무 위반)와 2019. 4. 9.자 통보(E 시험성적서 시료 관련)는 이 사건 해지통보에서 적시한 위반 사실과 관련이 없
음.
- 피고의 2019. 6. 27.자 통보는 이 사건 해지통보 이후에 발송되었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해지통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가맹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