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6. 선고 2021구합106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참가인은 2019. 9.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학교는 2021. 1. 20. 참가인에게 2021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21. 3.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3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9.경 이 사건 학교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되어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 단위로,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6개월 단위로, 2019. 3.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1. 16. 이 사건 학교는 2020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고, 2020. 2. 28. 참가인과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 계약을 체결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11. 26.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2021. 2. 28.자 동일교 4년 근무 만료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및 재계약, 재계약 미체결 학교에 재계약 결과보고를 안내
함.
- 이 사건 학교는 2021. 1. 7. 교사인사위원회 및 2021. 1. 1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 조건인 주당 18시간 이상 시수 확보가 불가능하여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1. 1. 20. 참가인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
음.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봄.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까지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다만, 당사자 사이에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참가인은 2019. 9.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D중학교를 운영
함.
- 참가인은 2011.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함.
- 이 사건 학교는 2021. 1. 20. 참가인에게 2021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21. 3.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9.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 1년 단위로 3회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5. 9.경 이 사건 학교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채용되어 2015. 9. 1.부터 2018. 8. 31.까지 1년 단위로, 2018. 9. 1.부터 2019. 2. 28.까지 6개월 단위로, 2019. 3. 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0. 1. 16. 이 사건 학교는 2020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개채용을 진행하여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고, 2020. 2. 28. 참가인과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 계약을 체결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20. 11. 26. 각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2021. 2. 28.자 동일교 4년 근무 만료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채용 및 재계약, 재계약 미체결 학교에 재계약 결과보고를 안내
함.
- 이 사건 학교는 2021. 1. 7. 교사인사위원회 및 2021. 1. 15.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상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무 조건인 주당 18시간 이상 시수 확보가 불가능하여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1. 1. 20. 참가인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