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누6546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법인 자금 횡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법인 자금 횡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B의 횡령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나, 그 외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함.
-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며,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B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자의 회장으로 재직
함.
- B는 2009년경 근로자의 자금 약 50억 원을 부외자금으로 조성
함.
- B는 2010년 4월경 E을 재무관리실장으로 임명하고 부외자금 통장을 전달
함.
- E은 근로자의 자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B 또한 근로자의 자금을 횡령
함.
- 고용노동부는 2010년 12월 30일 B의 법인 운영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을 권고
함.
- 근로자는 2012년 8월경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12년 10월경 B를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회사는 2013년 10월 1일 근로자에 대해 2010년 귀속 4,981,738,260원, 2011년 귀속 409,868,8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함.
- 회사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7년 6월 13일 해당 처분 중 2010년 귀속 1,640,955,749원과 2011년 귀속 50,000,0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직권취소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회사가 해당 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자의 취소청구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 법인 자금 횡령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소득처분 정당성
- 법리: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
함.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횡령 주체의 지위,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 경위, 횡령 이후 법인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함.
- 판단:
- B는 근로자의 회장으로서 장기간 근로자의 인사,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지배하였
판정 상세
법인 자금 횡령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B의 횡령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나, 그 외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
함.
-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B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
함.
- B는 2009년경 원고의 자금 약 50억 원을 부외자금으로 조성
함.
- B는 2010년 4월경 E을 재무관리실장으로 임명하고 부외자금 통장을 전달
함.
- E은 원고의 자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B 또한 원고의 자금을 횡령
함.
- 고용노동부는 2010년 12월 30일 B의 법인 운영상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을 권고
함.
- 원고는 2012년 8월경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12년 10월경 B를 횡령 혐의로 고소
함.
- 피고는 2013년 10월 1일 원고에 대해 2010년 귀속 4,981,738,260원, 2011년 귀속 409,868,86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함.
-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7년 6월 13일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1,640,955,749원과 2011년 귀속 50,000,00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직권취소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