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합10219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회사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2014. 3.경 회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
음.
-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4. 17. 회사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정지, 2014. 4. 25.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 부과, 보조금 2,800,000원 반환 명령을 하였
음.
- 회사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황 악화, 행정조치,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폐업 및 임금 정산 통지를 하였
음.
- 영유아 전원조치 문제로 폐업이 지연되다가, 회사는 2015. 2. 2. 재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였
음.
- 회사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
음.
- 기장군수는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회사는 2015. 4. 30. 어린이집을 폐업하였
음.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
음.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유지하였
음.
- 회사는 2014. 6.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11. 21.경 완공되었
음.
- 회사는 2014. 12. 4. 토지를 분할하고 2014. 12. 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음.
- 회사는 2015. 8. 13.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16. 5.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6.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16. 7. 2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8. 확정되었
판정 상세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
음.
-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
음.
-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4. 17. 피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정지, 2014. 4. 25.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 부과, 보조금 2,800,000원 반환 명령을 하였
음.
-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황 악화, 행정조치,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폐업 및 임금 정산 통지를 하였
음.
- 영유아 전원조치 문제로 폐업이 지연되다가, 피고는 2015. 2. 2. 재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였
음.
- 피고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
음.
- 기장군수는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어린이집을 폐업하였
음.
-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
음.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유지하였
음.
- 피고는 2014. 6.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11. 21.경 완공되었
음.
- 피고는 2014. 12. 4. 토지를 분할하고 2014. 12. 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음.
- 피고는 2015. 8. 13.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6. 5.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6. 확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