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0648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20064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경산시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근로자는 2015. 8. 21.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
됨.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25. 근로자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을 접수하고, 같은 날 해임투표 실시 공고를 게시
함.
- 해임 사유는 1) 회장 선거 당일 선거운동으로 관리규약 위반, 2) C체육대회 찬조금 사용내역 미제출로 입주민 불신임, 3) 회장과 이장 겸임으로 인한 업무소홀이었
음.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28. 및 1. 29. 방문투표, 2016. 1. 30.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해임 찬성 46세대, 반대 및 무효 2세대, 무투표 34세대로 근로자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해임결의와 같은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봄.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요청 접수(2016. 1. 25.)부터 해임 확정 공고(2016. 1. 30.)까지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근로자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
음.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방문투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방문투표는 공정성 및 비밀성 확보가 어려워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
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동별 대표자 선출은 보통·비밀·평등·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6항: 동별 대표자 해임 시 해임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해당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해임결의와 같이 당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 주택법 시행령의 선거 원칙(보통·비밀·평등·직접선거)은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에도 준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방문투표와 같이 공정성 및 비밀성 확보가 어려운 방식은 원칙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산시 B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5. 8. 21.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3동의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
됨.
-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25. 원고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요청을 접수하고, 같은 날 해임투표 실시 공고를 게시
함.
- 해임 사유는 1) 회장 선거 당일 선거운동으로 관리규약 위반, 2) C체육대회 찬조금 사용내역 미제출로 입주민 불신임, 3) 회장과 이장 겸임으로 인한 업무소홀이었
음.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1. 28. 및 1. 29. 방문투표, 2016. 1. 30.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해임 찬성 46세대, 반대 및 무효 2세대, 무투표 34세대로 원고가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음을 공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 여부
- 해임결의와 같은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봄.
-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요청 접수(2016. 1. 25.)부터 해임 확정 공고(2016. 1. 30.)까지 5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절차를 진행하며 원고에게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
음.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방문투표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방문투표는 공정성 및 비밀성 확보가 어려워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
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동별 대표자 선출은 보통·비밀·평등·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및 제6항: 동별 대표자 해임 시 해임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미리 공개하여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동별 대표자 해임결의 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관리규약에 근거 없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해당 해임결의가 무효임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