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4
서울고등법원2020누47573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47573 판결 부당직권면직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판정 요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권면직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며,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와 채용 간 인과관계가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이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징계 이외의 절차에 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관한 절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직권면직 사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제59조 제1호(징계사유: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모두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
됨.
- 직권면직 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책임 없는 사유까지 해고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절차는 징계위원회 절차에 비해 위원 구성(외부위원 참여 의무 없음), 의결 방식(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의견을 유리한 의견에 더하는 방식 없음), 절차적 권리(증인/참고인 심문 신청권, 위원 기피 신청권, 재심 청구권 없음) 등에서 참가인에게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
함.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검토
판정 상세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직권면직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며,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와 채용 간 인과관계가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법리: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이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징계 이외의 절차에 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관한 절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직권면직 사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제59조 제1호(징계사유: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모두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
됨.
- 직권면직 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책임 없는 사유까지 해고할 수 없
음.
- 원고의 인사위원회 절차는 징계위원회 절차에 비해 위원 구성(외부위원 참여 의무 없음), 의결 방식(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의견을 유리한 의견에 더하는 방식 없음), 절차적 권리(증인/참고인 심문 신청권, 위원 기피 신청권, 재심 청구권 없음) 등에서 참가인에게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