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23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4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5가단194184 판결 퇴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4. 26.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31. 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8년 4개월 5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67,812,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 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수임인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
다.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 민법 제688조 제1항: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제2항 제2호 소정의 위임직채권추심인은 등록된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추심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다.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계약은 위임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음.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07. 4. 26.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31. 계약을 해지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8년 4개월 5일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67,812,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소외 회사 담당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은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임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수임인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