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책과 업적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0. 5. 4.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2. 10.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정 업무 등을 담당
함.
- 회사는 2023.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C을 포함한 7명을 징계위원으로 선임
함.
- 회사는 2023. 4. 26. 근로자에게 2023. 5. 4.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3. 5. 4.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
냄.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3. 5. 4. 근로자를 사무국장 직에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23. 5. 4.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3. 4. 11.경 회사의 원장 C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소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14개 항목의 징계사유가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징계위원 C의 이해관계,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 해고예고 절차 위반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
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C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또한, C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이 일주일이었다 하더라도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
음.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
음. 해고의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권 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징계해고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
판정 상세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책과 업적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0. 5.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 2. 10.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재정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23.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C을 포함한 7명을 징계위원으로 선임
함.
- 피고는 2023. 4. 26. 원고에게 2023. 5. 4.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원고는 2023. 5. 4.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
냄.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3. 5. 4. 원고를 사무국장 직에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3. 5. 4.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23. 4. 11.경 피고의 원장 C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고소
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14개 항목의 징계사유가 기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쟁점: 징계위원 C의 이해관계,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간, 해고예고 절차 위반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
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C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