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856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 무효 사건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 무효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보조참가인이 직속 상사에게 폭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보조참가인은 징계 해고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척 또는 인척이거나 그 혐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은 징계혐의자의 기피권 발생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의 당연 제척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 판단:
- 징계위원 D는 보조참가인의 직속 상사로서 보조참가인의 폭언 징계혐의 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임.
- 근로자의 취업규칙상 D는 당연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함.
- D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로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징계 해고 의결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법률행위인 이상 그 의결 내용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과 징계의결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 다른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결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필요로
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징계혐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혐의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점에 관하여 의결정족수를 넘는 위원들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간사는 징계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제안
함.
- 일부 위원들은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하거나 해고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
함.
- 회의 주재자는 보조참가인에게 일정 위로금을 주고 조기 퇴직시키는 방법으로 해고(권고사직)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언
함.
-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징계혐의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혐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 해고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취업규칙은 권고사직을 징계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 해고에 앞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 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
임.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 위반으로 인한 징계 해고 무효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직속 상사에게 폭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함.
- 보조참가인은 징계 해고 절차의 위법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척 또는 인척이거나 그 혐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은 징계혐의자의 기피권 발생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위원의 당연 제척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
함.
- 판단:
- 징계위원 D는 보조참가인의 직속 상사로서 보조참가인의 폭언 징계혐의 사유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
임.
- 원고의 취업규칙상 D는 당연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함.
- D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원고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
임. 징계 해고 의결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법률행위인 이상 그 의결 내용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과 징계의결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 다른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결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의사표시의 해석을 필요로
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징계혐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징계혐의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점에 관하여 의결정족수를 넘는 위원들의 의사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간사는 징계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제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