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7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84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선고 2013구합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5. 9. 14.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법인
임.
- 참가인들은 2011. 2. 8.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신고된 자들
임.
- 참가인들은 2012년 3월경 원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3.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2012.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자를 참가인들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2012. 3. 27.로 보아야 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2012. 2. 6.'으로 기재한 것은 소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참가인들을 과장으로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임금대장에 임금을 명시하고, 근무장소를 제공한
점.
- 원고 회사가 보낸 해고통지서 및 해고 허가신청서에 참가인들을 '직원'으로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 참가인들이 과거 이사 또는 부사장으로 재직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과장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실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
됨. 자진퇴사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진퇴사한 것인지 여
부.
- 판단:
- 참가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진퇴사일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회사에 나온 사실이 있고, 출근을 요구했던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자진퇴사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6조는 2007. 6. 30.까지만 유효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05. 9. 14. 설립되어 철구조물 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법인
임.
- 참가인들은 2011. 2. 8.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원고 회사의 과장으로 신고된 자들
임.
- 참가인들은 2012년 3월경 원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3.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 회사는 2012.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2. 6.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자를 참가인들이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2012. 3. 27.로 보아야 하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자를 '2012. 2. 6.'으로 기재한 것은 소급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여부
- 쟁점: 참가인들이 원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 회사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참가인들을 과장으로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켰으며, 임금대장에 임금을 명시하고, 근무장소를 제공한
점.
- 원고 회사가 보낸 해고통지서 및 해고 허가신청서에 참가인들을 '직원'으로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봄이 상당
함.
- 참가인들이 과거 이사 또는 부사장으로 재직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 이후 과장으로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 실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인정
됨. 자진퇴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