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25
대전고등법원2018나12962
대전고등법원 2019. 4. 25. 선고 2018나1296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및 행위를 반복
함.
- 피해자는 2016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근로자가 면접관이 될 것을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하였고, 2017년 4항 기재 사건 직후 피고 재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 피고 재단은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의 인정 여부
- 근로자의 언동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해자 및 주변 다수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증상, 증인 F의 직접 목격 증언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비위사실을 인정
함.
- 다만,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이 사건 비위사실 ⑤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처분권자와 징계요구권자가 동일하고, 징계처분권자가 사실관계 조사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 재단의 인사규정(제6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0조)에 따라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인사규정을 위배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며, 징계처분권자가 비위사실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 진행이 예견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내부조사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6조 제2항: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내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대표자는 직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피고 재단 인사규정 제40조: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참고사실
- 피해자는 첫 사회생활이라 대처 능력이 부족했고, 2016년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근로자가 면접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
함.
- 근로자의 성적 언동 및 행위가 거듭되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점차 심화되어 소화불량 및 위염 증세를 호소하고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을 받
음.
- 피고 재단 직원 G은 피해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 악화를 겪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당심 증인 F는 피해자가 4항 기재 사건 이후 불안해하고 멍한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귓속말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 9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및 행위를 반복
함.
- 피해자는 2016년 계약 종료 후 재지원 과정에서 원고가 면접관이 될 것을 예상하여 즉시 고발하지 못하였고, 2017년 4항 기재 사건 직후 피고 재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함.
- 피고 재단은 원고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비위사실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언동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해자 및 주변 다수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호소 및 증상, 증인 F의 직접 목격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
함.
- 다만,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비위사실 ⑤항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상 하자의 존부
- 징계처분권자와 징계요구권자가 동일하고, 징계처분권자가 사실관계 조사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 재단의 인사규정(제6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0조)에 따라 대표자가 위원장이 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 인사규정을 위배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며, 징계처분권자가 비위사실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 진행이 예견되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내부조사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