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09.07
부산지방법원2012구합653
부산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653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 13. 피고와 계약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까지, 신분 "전임계약직 라 급"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산하 문화체육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2. 1. 5. 근로자에게 업무 기피, 지시 불응, 상급자 무시 언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근무 실적평가 E등급 등을 이유로 2012. 2. 6.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해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통보의 성격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지 않
음.
- 해당 계약해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계약직 공무원의 업무 범위 및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
-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업무는 채용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성과계획서에 의해 정해
짐.
-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를 판단
함.
- 2005년 및 2007년 채용계약 당시 성과계획서에 근로자의 예정업무가 "차이나타운 축제 계획수립 및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업무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논의가 없었으므로, 기존 성과계획서를 원용하기로 추정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는 기존 성과계획서에 기재된 업무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한정
됨.
- 회사가 주장하는 계약서 제11조 제3호(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는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과거에 차이나타운 축제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지시에 따른 부수적 업무 수행일 뿐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
님.
- 2011. 2. 10. 업무분장 이전까지 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2006년 109점, 2007년 105점, 2008년 102점, 2009년 100점, 2010년 96점)와 표창 수상 경력(2005. 11. 1. 피고, 2008. 12. 7. 부산광역시장, 2010. 7. 20. 피고)에 비추어 볼 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본연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2011. 2. 10. 이후 근로자에게 분장된 업무는 이 사건 채용계약에 정해진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였으므로, 회사가 계약에 없는 업무를 분장하고 그 해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 13. 피고와 계약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까지, 신분 "전임계약직 라 급"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산하 문화체육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2. 1. 5. 원고에게 업무 기피, 지시 불응, 상급자 무시 언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위계질서 문란, 근무 실적평가 E등급 등을 이유로 2012. 2. 6.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계약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통보의 성격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지지 않
음.
-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계약직 공무원의 업무 범위 및 계약 해지 사유의 적법성
- 지방공무원법,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업무는 채용 당시 작성된 계약서와 성과계획서에 의해 정해
짐.
-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계약해석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업무를 판단
함.
- 2005년 및 2007년 채용계약 당시 성과계획서에 원고의 예정업무가 "차이나타운 축제 계획수립 및 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획, 연출, 실행, 평가보고서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업무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논의가 없었으므로, 기존 성과계획서를 원용하기로 추정
됨.
-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기존 성과계획서에 기재된 업무 및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에 한정
됨.
-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제11조 제3호(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름)는 원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과거에 차이나타운 축제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시에 따른 부수적 업무 수행일 뿐 원고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