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8
광주지방법원2015가합59209
광주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5920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사기 가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취업사기 가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5. 1. 1. 입사한 근로자
임.
- 2014. 12. 22. 광주지방경찰청은 근로자를 포함한 피고 회사 직원 4명이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취업사기 수사 결과를 발표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취업사기 범행 및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을 징계사유로, 2015. 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16.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43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위법 여부
-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노조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인 2015. 1. 23.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가 기재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위법 여부
-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나, 피고 회사가 징계 수위 결정 시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및 피해 회복 노력,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 근로자의 취업사기 범행이 수사 결과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및 사업 목적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
음.
- 근로자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6억 6천 5백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가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
음.
-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더라도 이미 실추된 회사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
음.
- 근로자의 범행은 피고 회사의 인사 업무에 악영향을 주고 성실한 구직자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함.
- 위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형사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등 근로자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
판정 상세
취업사기 가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05. 1. 1. 입사한 근로자
임.
- 2014. 12. 22. 광주지방경찰청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직원 4명이 2010.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60여 명으로부터 3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취업사기 수사 결과를 발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취업사기 범행 및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 명예 훼손을 징계사유로, 2015. 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15. 2. 16.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확정됨(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432).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상 위법 여부
-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노조에 대한 서면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7일 전인 2015. 1. 23.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징계사유, 일시, 장소가 기재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임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
음. 징계 양정의 위법 여부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인정하나, 피고 회사가 징계 수위 결정 시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 및 피해 회복 노력, 다른 공범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 원고의 취업사기 범행이 수사 결과 및 언론 보도를 통해 피고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및 사업 목적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쳤
음.
- 원고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6억 6천 5백만 원에 이르고, 원고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액수가 1억 3천만 원 상당으로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
음.
-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더라도 이미 실추된 회사 이미지가 회복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