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7가단924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7. 선고 2017가단92492 판결 건물명도(인도)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회 목사 파면의 효력 및 사택 인도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교회 목사 파면의 효력 및 사택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재단법인 A와 B교회의 피고 C, D에 대한 사택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1969년 G이 설립한 교회로, 2007년 제2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 재단은 2011년 원고 교회가 설립하였고, G이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1년 제1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년 원고 교회에 증여
함.
- G은 2012년까지 원고 교회의 감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2013년 아들 H에게 위임
함.
- 피고 C은 2015년 제1 건물 일부에, 피고 D은 2017년 제2 건물에 사택으로 입주
함.
- 원고 교회는 2017년 4월 3일 피고들에게 이동 발령을 통보했으나, 피고들은 거부
함.
- 원고 교회는 2017년 5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들에게 3개월 보직해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피고들이 징계연수에 불참하자, 원고 교회는 2017년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 교회는 2017년 10월 31일 피고들에게 사택 퇴거를 통보
함.
- 피고들은 2017년 12월 22일 원고 교회를 상대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8년 2월 22일 파면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함.
- 2018년 10월 18일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소 제기 적법성 여부 (본안전 항변)
- 쟁점: 원고 재단이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쳤고, 원고 교회의 대표자 H이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재단법인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청산종결 등기에도 불구하고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소는 적법
함.
- 민법 제691조 (법인의 청산종결) :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 법인의 대표자가 사임하였으나 후임 대표자가 없는 경우, 민법 제691조에 근거하여 종전 대표자는 여전히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재단은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소는 적법
판정 상세
교회 목사 파면의 효력 및 사택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재단법인 A와 B교회의 피고 C, D에 대한 사택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겸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1969년 G이 설립한 교회로, 2007년 제2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 원고 재단은 2011년 원고 교회가 설립하였고, G이 대표권 있는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11년 제1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년 원고 교회에 증여
함.
- G은 2012년까지 원고 교회의 감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2013년 아들 H에게 위임
함.
- 피고 C은 2015년 제1 건물 일부에, 피고 D은 2017년 제2 건물에 사택으로 입주
함.
- 원고 교회는 2017년 4월 3일 피고들에게 이동 발령을 통보했으나, 피고들은 거부
함.
- 원고 교회는 2017년 5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들에게 3개월 보직해임을 의결하고 통보
함.
- 피고들이 징계연수에 불참하자, 원고 교회는 2017년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피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통보
함.
- 원고 교회는 2017년 10월 31일 피고들에게 사택 퇴거를 통보
함.
- 피고들은 2017년 12월 22일 원고 교회를 상대로 파면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8년 2월 22일 파면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함.
- 2018년 10월 18일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소 제기 적법성 여부 (본안전 항변)
- 쟁점: 원고 재단이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마쳤고, 원고 교회의 대표자 H이 사임하여 대표권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재단법인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청산종결 등기에도 불구하고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소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