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1.04
대법원2021다16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
다. 가. 근로자는 2002. 3. 13.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회사에 파견되어 회사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
다. 나. ○○기업은 2005. 2. 2.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회사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회사는 같은 날부터 ‘○○기업에서 해고되어 회사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피고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
다. 다. 근로자는 2005. 3. 15.경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한 다음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