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7. 3. 선고 2023나15739 판결 용역비
핵심 쟁점
용역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용역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2019. 10.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
임.
- C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
임.
- 근로자는 2019. 10. 14.부터 2021. 3.경까지 C의 '본부장' 직함을 가진 임원(이사) 또는 직원이었
음.
- C은 2019. 10. 23. 피고와 대구 수성구 D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함(대금 65억 원).
- 회사는 2019. 10. 25. F, G와 대금 23억 원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9. 4.경부터 H의 요청으로 위 사업구역 내 토지매입 용역업무 일부를 수행하다가 2019. 10. 14. C에 사내이사 겸 본부장으로 입사
함.
- 원고와 C의 전무 I는 2020. 4.경 계약 당사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약 12,333m2를 총 매매대금 500억 원에 매입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용역의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9. 10. 8.자 '부동산 매입 용역(프리랜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 C은 2021. 3. 16.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및 회사 차량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21. 5.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의 유효성 및 용역대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가 유효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용역대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유효성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임.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 업무 수행의 실질,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의 실제 사주 H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용역기간 중 대부분을 C의 근로자 내지 임원으로서 급여와 차량을 지급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 및 외근 경비 일체를 C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업무 내용을 매일 C에 보고하였
음.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 이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토지매입 92건 중 78건은 F가 수행한 업무로 인정되어 용역대금 정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4건 중 8건도 근로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은 F와 G가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
음. 따라서 토지매입 용역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용역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및 용역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2019. 10.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
임.
- C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9. 5. 7. 설립된 회사이며, 실제 사주는 H
임.
- 원고는 2019. 10. 14.부터 2021. 3.경까지 C의 '본부장' 직함을 가진 임원(이사) 또는 직원이었
음.
- C은 2019. 10. 23. 피고와 대구 수성구 D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함(대금 65억 원).
- 피고는 2019. 10. 25. F, G와 대금 23억 원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4.경부터 H의 요청으로 위 사업구역 내 토지매입 용역업무 일부를 수행하다가 2019. 10. 14. C에 사내이사 겸 본부장으로 입사
함.
- 원고와 C의 전무 I는 2020. 4.경 계약 당사자를 원고 및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약 12,333m2를 총 매매대금 500억 원에 매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의 대가로 15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9. 10. 8.자 '부동산 매입 용역(프리랜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함.
- C은 2021. 3. 16.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회사 차량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2021. 5.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2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의 유효성 및 용역대금 지급 의무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가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계약의 유효성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임. 계약의 내용, 당사자의 지위, 업무 수행의 실질,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프리랜서 계약서는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고의 실제 사주 H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