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4. 10. 선고 2019나2042199 판결 약정금
핵심 쟁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의 증명책임
판정 요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인용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6년 각막 수술 및 뇌종양 수술로 결근하였으나, 회사는 무급 대상 기간임에도 급여 5,779,978원을 전액 지급
함.
- 망인은 2006년 및 2007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2006. 10. 25. 2,630,530원, 2006. 12. 25. 1,683,430원, 2008. 1. 4. 3,135,88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망인의 퇴직 후 최종 퇴직금 22,339,003원 외에 1,000만 원을 추가 지급
함.
- 회사는 위 지급금액들이 업무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이므로 근로자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
-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음.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회사의 업무 착오 등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망인과 피고 대표이사의 인척관계, 망인의 병세,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배려 차원에서 자의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구별에 관한 판
례. 참고사실
- 망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5촌 당숙으로서 2005년경부터 회사의 전신인 E에서 근무
함.
- 회사는 망인의 각막 수술 병가 기간 동안 취업규칙상 무급임에도 '배려의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급여 전액을 지급했음을 자인
함.
- 망인이 뇌종양 수술로 무단결근했음에도 회사는 병가 또는 휴직 신청을 지시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지급
함.
- 2006년 및 2007년 월 급여 초과 지급금은 입금 방식, 시기, 금액에 비추어 명절 또는 연말 상여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 회사는 망인의 퇴직 후 최종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회계 처리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있어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상계 항변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인용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6년 각막 수술 및 뇌종양 수술로 결근하였으나, 피고는 무급 대상 기간임에도 급여 5,779,978원을 전액 지급
함.
- 망인은 2006년 및 2007년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2006. 10. 25. 2,630,530원, 2006. 12. 25. 1,683,430원, 2008. 1. 4. 3,135,88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망인의 퇴직 후 최종 퇴직금 22,339,003원 외에 1,000만 원을 추가 지급
함.
- 피고는 위 지급금액들이 업무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
-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급부를 한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음.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피고의 업무 착오 등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망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망인과 피고 대표이사의 인척관계, 망인의 병세,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배려 차원에서 자의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구별에 관한 판
례.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