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가합571095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으며,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의 실질: 위탁계약서 형식을 취하나,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사항 포함,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당하여 업무 내용을 정
함.
- 회사는 채권회수 성과 외에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 태도를 포함하여 실적 평가를 하고, 실적 저조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줌.
- 출·퇴근 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조기출근,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집중근무시간 등을 시행하여 근태를 관리
함.
- 각 지점의 지점장 등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토요일 근무, 실태조사 점검, 채권회수 독려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
함.
- 근무 장소 및 비용 부담: 회사가 원고들에게 근무 장소,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 우편요금, 등기부 발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
함.
- 전속성: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 및 실제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회사의 업무만을 수행
함.
- 보수의 성격: 수수료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채권회수에 따라 지급되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가 구체적 수수료 및 지급일을 정하며,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
함. 원고들은 이 수수료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
음.
- 4대 보험 및 소득세: 기본급·고정급이 없고, 회사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관계에 있으며,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정,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 형식의 실질: 위탁계약서 형식을 취하나,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사항 포함,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
됨.
-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당하여 업무 내용을 정
함.
- 피고는 채권회수 성과 외에 지각, 무단이석, 민원발생, 지시불이행 등 업무수행 태도를 포함하여 실적 평가를 하고, 실적 저조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줌.
- 출·퇴근 시간을 지정·관리하고, 조기출근,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집중근무시간 등을 시행하여 근태를 관리
함.
- 각 지점의 지점장 등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토요일 근무, 실태조사 점검, 채권회수 독려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