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23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문발행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6.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교열업무를 수행
함.
- 원고 회사는 2003. 7. 31. 참가인 등 3인에게 2003.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 참가인 등은 2003. 10.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17.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등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교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3. 8. 1.자로 교열업무를 소외 회사에 도급하고 같은 달 7. 31.자로 교열직제를 폐지
함.
-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연말성과급이나 자녀학자금 등 급여상 불이익을 이유로 소외 회사로의 참여를 거부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 핵심 법리: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교열부 폐지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갱신을 하였고, 계약 갱신 시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형식적인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하였
음. 참가인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 및 대상자 선정을 요구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에서 교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 점은 인정되나, 소외 회사에 참가를 거절한 교열부 직원들 중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편집국으로 발령한 반면, 참가인 등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이들의 희망, 적성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
함.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기간만료 통지를 한 날인 2003. 7. 31. 이전인 같은 달 18.경 이미 참가인 등을 미리 퇴직예정자로 분류해 둔 점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발행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6. 1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교열업무를 수행
함.
- 원고 회사는 2003. 7. 31. 참가인 등 3인에게 2003.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 참가인 등은 2003. 10.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6. 17.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등의 원직복직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 회사는 교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3. 8. 1.자로 교열업무를 소외 회사에 도급하고 같은 달 7. 31.자로 교열직제를 폐지
함.
-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연말성과급이나 자녀학자금 등 급여상 불이익을 이유로 소외 회사로의 참여를 거부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형식성 여부
- 핵심 법리: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교열부 폐지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3회에 걸쳐 근로계약갱신을 하였고, 계약 갱신 시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에 대한 별다른 논의 없이 형식적인 방법으로 계약갱신을 하였
음. 참가인 등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자신들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와 참가인 등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 등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