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83.12.07
서울고등법원82나3003
서울고등법원 1983. 12. 7. 선고 82나3003 판결 임금등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호텔 봉사료의 임금성 및 근로계약상 월급여의 효력,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정 요지
호텔 봉사료의 임금성 및 근로계약상 월급여의 효력, 해고의 정당한 이유 결과 요약
- 호텔 종업원에게 분배된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유효
함.
- 부당한 전직 발령에 항의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7. 1. 피고들이 경영하는 호텔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81. 11. 3. 해고될 때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기본급, 식대, 상여금, 휴일수당, 연장수당, 근속수당, 봉사료를 내역으로 한 금원을 지급받
음.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제수당(휴일, 월차, 연장, 야간,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피고들은 봉사료는 임금이 아니며, 제수당은 이미 지급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다
툼.
- 피고들은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호텔 종업원에게 분배지급된 봉사료가 임금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만이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호텔이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아 관리하면서 교통부의 봉사료제도 실시요령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직종별 분배비율에 따라 종업원 전원에게 분배지급한 봉사료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
음.
- 봉사료는 종업원 자체가 관리할 봉사료를 편의상 사업자인 피고들이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2. 기본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제수당을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무효로 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위 호텔은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바 없고,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구별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
옴.
-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의 없이 월급을 수령해 왔고, 호텔의 급여 수준이 다른 호텔에 비해 낮지 않
음.
- 근로자는 매월 근무로 발생한 제수당(야간, 휴일, 연장수당)을 포괄한 월급여로 지급받는 계약 관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그 내용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급여 지급을 근로기준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다만,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은 1개월 또는 1년의 계속 근무 시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 채권이므로, 제수당을 포괄한 월급여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2조 (근로조건의 명시)
판정 상세
호텔 봉사료의 임금성 및 근로계약상 월급여의 효력, 해고의 정당한 이유 결과 요약
- 호텔 종업원에게 분배된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면 유효
함.
- 부당한 전직 발령에 항의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7. 1. 피고들이 경영하는 호텔의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1981. 11. 3. 해고될 때까지 근무
함.
- 원고는 기본급, 식대, 상여금, 휴일수당, 연장수당, 근속수당, 봉사료를 내역으로 한 금원을 지급받
음.
-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제수당(휴일, 월차, 연장, 야간,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피고들은 봉사료는 임금이 아니며, 제수당은 이미 지급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다
툼.
- 피고들은 원고의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호텔 종업원에게 분배지급된 봉사료가 임금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만이 임금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호텔이 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받아 관리하면서 교통부의 봉사료제도 실시요령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일에 직종별 분배비율에 따라 종업원 전원에게 분배지급한 봉사료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 봉사료는 종업원 자체가 관리할 봉사료를 편의상 사업자인 피고들이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2. 기본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제수당을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무효로 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