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75877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주시에서 'B' 학원을 운영하며, 신고인들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해당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 2019. 2. 15. 신고인들은 제주시청에 이 사건 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2019. 3. 7. 신고인들은 회사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 2019. 7. 15. 회사는 근로자가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판단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해당 처분)을
함.
- 신고인 C은 2018. 11. 15.경 근로자의 배우자 E와 학원 급식 위생 문제로 언쟁한 바 있
음.
- 근로자는 신고인 C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 D는 재계약 의사를 철회
함.
- 2019. 2. 15. 신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학원 조리실 위생 상태를 지적하며 퇴사 결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제주시청에 이 사건 신고를
함.
- 원고 등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 C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 신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 제주시 위생관리과 점검 결과, 학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었고,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됨.
- 근로자는 2019. 2. 16.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신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
음. 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에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
함. 다만,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거짓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
음.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
됨.
- 판단:
- 공익신고 해당 여부: 이 사건 신고 내용은 "이 사건 학원 급식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으로, 실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
됨. 이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
함.
- 거짓 신고 여부: 신고인들이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유통기한 외 다른 위생 불량을 지적했으나, 이 사건 신고 내용에 해당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실제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사실이 적발된 이상, 이 사건 신고가 거짓이라거나 신고인들이 거짓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주시에서 'B' 학원을 운영하며, 신고인들은 2018. 3. 2.부터 2019. 2. 28.까지 해당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함.
- 2019. 2. 15. 신고인들은 제주시청에 이 사건 학원의 급식 위생 불량에 대한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함.
- 2019. 3. 7. 신고인들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
함.
- 2019. 7. 15. 피고는 원고가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판단하여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신고인 C은 2018. 11. 15.경 원고의 배우자 E와 학원 급식 위생 문제로 언쟁한 바 있
음.
- 원고는 신고인 C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 D는 재계약 의사를 철회
함.
- 2019. 2. 15. 신고인들은 학부모들에게 학원 조리실 위생 상태를 지적하며 퇴사 결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후 제주시청에 이 사건 신고를
함.
- 원고 등은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 C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 신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을 나간 후 출근하지 않
음.
- 제주시 위생관리과 점검 결과, 학원 조리실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가 발견되었고,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
됨.
- 원고는 2019. 2. 16. 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신고일까지의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
음. 법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에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
함. 다만, 법 제2조 제2호 (가)목, (나)목에 따라 거짓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
음. '부정한 목적'은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요구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개인적 이익 추구 의도가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부정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익신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