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7
서울고등법원2016누79078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선고 2016누7907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차별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차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 D, H, I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분 및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변경
됨. 사실관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재심판정은 근로자에게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및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의 2배 배상을 명
함.
- 근로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재심판정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 특정 참가인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분,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견법 제2조 제7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도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파견법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
음.
-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구분하나, 이는 파견법 제21조의 적용에까지 확장되지 않
음.
-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른 시정명령, 배상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의 보호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
임.
- 근로기준법 위반과 차별이 혼재하는 경우, 하나의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2개의 구제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
음.
- 차별적 처우에 대한 파견법에 따른 시정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민법상 구제는 절차와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파견법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 처우를 방지할 필요성이
큼.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가목),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나목),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다목),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라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차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 D, H, I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분 및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명령 부분은 취소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변경
됨. 사실관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재심판정을 내
림.
- 재심판정은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및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의 2배 배상을 명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법원은 재심판정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 특정 참가인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부분,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견법 제2조 제7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의미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 역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도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파견법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
음.
- 파견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구분하나, 이는 파견법 제21조의 적용에까지 확장되지 않
음.
-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경우 파견법에 따른 시정명령, 배상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파견법의 보호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
임.
- 근로기준법 위반과 차별이 혼재하는 경우, 하나의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해 2개의 구제 절차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