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구합5233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조건부 재임용 후 게재 확정 논문 미반영의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조건부 재임용 후 게재 확정 논문 미반영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E 소속 조교수로 임용되어 F사업에 참여
함.
- 근로자는 재임용 심의 신청 후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거부 예정' 통지를 받
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2. 24. 근로자에게 특정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임용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21. 7. 20. 및 2021. 7. 22.에 각각 논문 게재 예정·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참가인에게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7. 26. 근로자의 조건부 재임용 거부를 결의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29. 근로자에게 '조건부 재임용의 효력 상실(재임용 거부)'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1. 12. 8.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그러나 재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최초 임용기간이 2021. 2. 28.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1. 7. 31.을 기준으로 재심사하기로 하여 기간을 유예받았
음.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
음.
- 근로자는 조건부 재임용 결정 당시 필수연구업적 기준 미충족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
음.
- 조건부 재임용 결정서에 2021. 7. 31.자로 재임용 기준 충족 여부를 재심사할 것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는 재심사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재임용심사 기한이 5개월 유예되었으므로, 재임용심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재차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용한 절차로 보이며, 이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조건부 재임용 후 게재 확정 논문 미반영의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한 결정을 취소
함.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며, 이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E 소속 조교수로 임용되어 F사업에 참여
함.
- 원고는 재임용 심의 신청 후 '업적평가 결과 재임용 거부 예정' 통지를 받
음.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2. 24. 원고에게 특정 조건을 붙여 조건부 재임용을 의결
함.
- 원고는 2021. 7. 20. 및 2021. 7. 22.에 각각 논문 게재 예정·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참가인에게 제출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1. 7. 26. 원고의 조건부 재임용 거부를 결의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29. 원고에게 '조건부 재임용의 효력 상실(재임용 거부)'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쟁점: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그러나 재임용절차의 전체적 진행 경과에 비추어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이 흠결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최초 임용기간이 2021. 2. 28.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1. 7. 31.을 기준으로 재심사하기로 하여 기간을 유예받았
음.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
음.
- 원고는 조건부 재임용 결정 당시 필수연구업적 기준 미충족 사실을 알고 있었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