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2. 20. 선고 2019구합673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통신기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0. 1.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7. 31.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8. 8. 28. 참가인에게 업무용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통지를 받으면 반환하겠다'고 답변
함.
- 근로자는 2018. 9. 5. 징계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8. 9. 13. 전자우편으로 해고를 통보
함.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 및 '회사 자산 차량을 지시 기한 내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이었
음.
- 참가인은 2018. 10.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가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된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하한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도 임원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진술
함.
-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 지급 등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따
름.
-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 근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부서 또는 업무 변경 가능성을 명시
함.
-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정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정
함.
- 근로자는 2018. 4.경 조직 개편을 통해 참가인이 독립적으로 PTT 사업 분야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이사 직함을 가진 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무단결근, 차량 반환 지연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기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0. 1. 1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31.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2018. 8. 16.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8. 8. 28. 참가인에게 업무용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통지를 받으면 반환하겠다'고 답변
함.
- 원고는 2018. 9. 5. 징계위원회를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2018. 9. 13. 전자우편으로 해고를 통보
함. 해고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근' 및 '회사 자산 차량을 지시 기한 내 반환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이었
음.
- 참가인은 2018. 10.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및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가 아닌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된 임금을 지급
함.
- 참가인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하한에 해당하며, 원고 스스로도 임원의 퇴직금이 아니라고 진술
함.
-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포함,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 지급 등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