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5. 21. 선고 2014구합651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5. 11.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
임.
- 근로자는 2014. 1. 8.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하 '해당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12. 3. 및 2014. 1. 8.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3. 31. 2014. 1. 8.자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4. 7. 8. 2014. 1. 8.자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수행하며,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보안서약서 서명, 보안교육 등을 통해 기업비밀 보호 및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참가인은 2013. 8. 9. 및 2013. 8. 13. 승인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적출하여 회사 외부로 반출
함.
- 참가인은 2013. 11. 18. 팀장 C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12. 2. 퇴사하기로
함.
- 근로자는 2013. 11. 26. 및 2013. 11. 27.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반출 관련 소명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3. 11. 27.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3. 11. 28.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차례 인사위원회 참석 및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응하고 계속 결근
함.
- 근로자는 2013. 12. 26.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반출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참
함.
-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2014. 1. 3. 참가인에 대한 2014. 1. 8.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1. 18.자 해고의 존부 및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2013. 11. 18. 팀장 C과의 면담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 팀장 C은 해고 권한이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한 바 없음을 분명히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결근을 연차로 처리하고 출근을 촉구하는 등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됨을 전제로 행동
함.
- 참가인 스스로 퇴사 및 이직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일방적 해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5. 11.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
임.
- 원고는 2014. 1. 8.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3. 12. 3. 및 2014. 1. 8.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노위는 2014. 3. 31. 2014. 1. 8.자 해고에 대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노위는 2014. 7. 8. 2014. 1. 8.자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의뢰받아 수행하며,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보안서약서 서명, 보안교육 등을 통해 기업비밀 보호 및 보안업무의 중요성을 강조
함.
- 참가인은 2013. 8. 9. 및 2013. 8. 13. 승인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적출하여 회사 외부로 반출
함.
- 참가인은 2013. 11. 18. 팀장 C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12. 2. 퇴사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11. 26. 및 2013. 11. 27.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반출 관련 소명 및 인사위원회 참석을 요구
함.
- 참가인은 2013. 11. 27.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2013. 11. 28.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2차례 인사위원회 참석 및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응하고 계속 결근
함.
- 원고는 2013. 12. 26. 참가인에게 하드디스크 반출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은 불참
함.
-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4. 1. 3. 참가인에 대한 2014. 1. 8.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11. 18.자 해고의 존부 및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부
- 쟁점: 2013. 11. 18. 팀장 C과의 면담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 여
부.
-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