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09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합337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합3371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B대학교 C캠퍼스 D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9. 3. 1. 세 번째 재임용됨(임용기간: 2019. 3. 1. ~ 2020. 2. 29.).
- C캠퍼스는 2019. 9. 20. 2020. 2. 29.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재임용심의절차를 개시
함.
- 근로자는 당시 미국 거주 중으로, 이 사건 학부장 E 교수와 행정직원 F의 도움을 받아 재임용심의신청을 진행
함.
- 근로자는 2019. 9. 25. F에게 'G'을 교원업적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F은 근로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연구업적자료를 입력
함.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19. 10. 28. 근로자의 연구평점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나, C캠퍼스 시행세칙에 따라 임용기간 2년으로 재임용을 추천하기로 의결
함.
-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1. 12.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안건을 심의 후, 2019. 11. 15. E에게 연구평점 미달 및 재임용 불가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11. 27. 이의자료를 제출하였고,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3. 이를 검토 후 재임용 불가 의결
함.
-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4. 근로자의 재임용 안건을 논의하고, 2019. 12. 23. 근로자의 소명을 청취 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2019. 12. 16.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전달하며 C캠퍼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통보
함.
-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23.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2. 31. C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이를 고지
함.
- C캠퍼스 교무처는 2019. 12. 31. 이 사건 학부장 E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고지 요청
함. E는 2020. 1. 1. 근로자에게 영문 이메일과 함께 한글 재임용 거부처분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3. 2. C캠퍼스 부총장 I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
냄.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20. 3. 5. 근로자의 연구 평점 재심의 후, 문제점 없을 시 2년 재임용 추천 의결
함.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20. 3. 11. 근로자의 연구 평점 재심의 후, 1,925점으로 재임용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2년 재임용 추천 의결
함.
-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5. 7. 근로자에 대한 학부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심의 후, 재임용 거부처분은 유효하며, 재심의 결과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
림.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B대학교 C캠퍼스 D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9. 3. 1. 세 번째 재임용됨(임용기간: 2019. 3. 1. ~ 2020. 2. 29.).
- C캠퍼스는 2019. 9. 20. 2020. 2. 29.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재임용심의절차를 개시
함.
- 원고는 당시 미국 거주 중으로, 이 사건 학부장 E 교수와 행정직원 F의 도움을 받아 재임용심의신청을 진행
함.
- 원고는 2019. 9. 25. F에게 'G'을 교원업적평가관리시스템에 등재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F은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연구업적자료를 입력
함.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19. 10. 28. 원고의 연구평점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나, C캠퍼스 시행세칙에 따라 임용기간 2년으로 재임용을 추천하기로 의결
함.
-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1. 12. 원고에 대한 재임용 안건을 심의 후, 2019. 11. 15. E에게 연구평점 미달 및 재임용 불가 통보
함.
- 원고는 2019. 11. 27. 이의자료를 제출하였고, C캠퍼스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3. 이를 검토 후 재임용 불가 의결
함.
-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4. 원고의 재임용 안건을 논의하고, 2019. 12. 23. 원고의 소명을 청취 후 추가 논의하기로 의결
함.
- 원고는 2019. 12. 16.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불참 의사를 전달하며 C캠퍼스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통보
함.
-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의결하였고, 2019. 12. 31. C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이를 고지
함.
- C캠퍼스 교무처는 2019. 12. 31. 이 사건 학부장 E에게 재임용 거부처분 사실을 알리고 원고에게 고지 요청
함. E는 2020. 1. 1. 원고에게 영문 이메일과 함께 한글 재임용 거부처분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
함.
- 원고는 2020. 3. 2. C캠퍼스 부총장 I에게 재임용 심사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
냄.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20. 3. 5. 원고의 연구 평점 재심의 후, 문제점 없을 시 2년 재임용 추천 의결
함.
- 이 사건 학부 인사위원회는 2020. 3. 11. 원고의 연구 평점 재심의 후, 1,925점으로 재임용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2년 재임용 추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