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2구합6738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 참가인은 2021. 7. 7. 근로자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전보).
- 근로자는 해당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 근로자는 해당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당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이라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잠정적으로 복직시켰을 뿐, 전보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근로자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해당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해당 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업무상 필요성 인정: 참가인은 온라인 뉴스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디지털뉴스편집팀을 신설하였고, 근로자의 저조한 노동 분야 취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당 팀에 배치한 것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됨.
- 생활상 불이익 없음: 해당 전보로 근로자의 기자로서 지위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근무 장소 변동이나 통근 시간 증가 등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
음. 디지털뉴스편집팀 업무가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살릴 수 없는 보직이라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언론사 기자의 부당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 및 정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참가인 언론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20년 노동 전문기자로 직책이 변경
됨.
- 참가인은 2021. 7. 7. 원고를 '편집국 노동 전문기자'에서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팀'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반발하여 2021. 7. 7.부터 2021. 8. 20.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1.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무단결근, 외부활동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함(이 사건 정직).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및 정직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판정은 전보 부당, 정직 정당으로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존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우선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이라면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
음.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구제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잠정적으로 복직시켰을 뿐, 전보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또한, 원고의 해고 효력 다툼이 계속 중이고 해고 사유가 이 사건 전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2.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