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0나464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근로관계 병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근로관계 병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및 복직 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6. 9. 대륙기업에 입사하여 남해화학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다 2008. 9. 1.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남해화학에 의해 문서 절취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08. 6.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남해화학은 2008. 12. 18.부터 근로자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회사는 2008. 12. 18. 근로자에게 출입금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미해결 시 무단결근 처리 통보
함.
- 근로자가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회사는 2009. 1.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 21. 근로자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9. 4. 3.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
음. 중앙노동위원회도 2009. 6. 25.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09. 6. 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회사는 그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26.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임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남해화학에 의해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남해화학의 출입금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남해화학의 근로자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통보는 부당
함.
- 근로자가 남해화학에 출입하지 못하여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 또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해고 기간 및 복직 후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무효인 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므로,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근로관계 병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 기간 및 복직 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6. 9. 대륙기업에 입사하여 남해화학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다 2008. 9. 1.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
- 원고는 남해화학에 의해 문서 절취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08. 6.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남해화학은 2008. 12. 18.부터 원고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출입금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미해결 시 무단결근 처리 통보
함.
- 원고가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 21. 원고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9. 4. 3.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임금 상당액 지급 판정을 받
음. 중앙노동위원회도 2009. 6. 25.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09. 6. 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26. 대법원에서 원고가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임금 상당액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및 무효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남해화학에 의해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남해화학의 출입금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남해화학의 원고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통보는 부당
함.